top of page

부동산의 임대 가치 결정

파리에서 임차인에게 통지하기 – UpperKey의 팁


파리 부동산 임대 종료 서한 작성

프랑스에서 부동산을 임대할 때 해당 시스템과 자국 시스템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프랑스인은 주택의 안전을 모든 세입자의 기본 권리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은 세입자에게 크게 의존합니다. 다음 정보는 다른 도시 및 국가와 비교하여 파리에서 세입자에게 통지서를 제공하는 방법의 중요한 영역 중 일부를 다룹니다.


가구 및 가구 없음 - 단기 및 장기 임대

장기 및 단기 임대는 가구가 비치되지 않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프랑스 장기 부동산 임대는 3년 계약 기간 동안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회수하거나 임대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종료 날짜를 최소 3개월 전에 통지하고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리스가 중단 없이 롤링되는 것이 허용되면 자동으로 다른 기간으로 갱신됩니다.



파리에서 부동산 임대 종료 – 집주인이 통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임대 규칙을 크게 위반하지 않는 한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특별한 종류의 집행관(huissier)을 고용하여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 계약 취소 서신을 작성하려면 특정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가 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는 전문가를 통해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 기간

최소 통지 기간은 가구가 없는 임대의 경우 6개월, 가구가 있는 임대의 경우 3개월입니다. 통지는 만료일 6~3개월 전에 시작됩니다. 마감일을 놓치고 전체 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임대가 자동으로 갱신되고 해당 연도에 대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통지는 기록 배달로 보내거나 huissier에서 직접 배달해야 합니다.


주의할 예외

임대 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 기간 동안 임대가 종료될 수 있는 영역은 3개뿐입니다.

· 임대조건 위반

· 부동산 매각

· 집주인 직업

부동산 매각을 계획할 때 세입자는 먼저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가구가 없는 임대에만 적용됩니다.


집주인 직업에는 집주인의 가까운 가족만 포함됩니다. 참고 사항의 또 다른 예외는 퇴거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세입자는 겨울철에 퇴거로부터 보호됩니다. 기간은 1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조건 위반으로 인한 재산 회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때문에 huissier는 상황을 관리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약간 더 짧은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위반 사항에는 임대료 미납 또는 모든 프랑스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주택 보험 등록 실패가 포함됩니다.


파리에서 부동산 임대 종료 – 임차인이 통지

세입자는 필요할 때 어떤 이유로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가구가 없는 임대에 대해서는 3개월 전에, 가구가 있는 임대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기간 동안 세입자는 평소와 같이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주의할 예외

가구가 없는 임대의 경우 3개월의 통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1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중병을 앓고 있고 60세 이상인 자

· 비자발적 실직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실업 후 새 직장을 찾거나, 첫 직장을 시작하는 경우

· 세입자는 사회 보장 수당을받습니다.


임차인이 퇴직, 사임 또는 직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통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집주인은 미지급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통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단 통지를 하면 법이 정한 날짜까지 재산을 비워야 합니다.


파리에서 임대차 종료 시 Huissier 사용

세입자가 관련된 모든 날짜와 당사자를 설명하는 합리적으로 간단한 편지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에게는 프로세스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huissier는 사법 시스템에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들은 개인과 기업을 대신하여 집주인에게 임대료 회수, 퇴거 및 기타 임대 문제를 안내합니다. 세입자가 원만하면 직접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올바른 방법은 huissier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류나 반향의 여지가 없습니다.


파리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통지하는 샘플 서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모든 요소가 법률을 준수하고 전체에 걸쳐 올바른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하우스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양 당사자의 이름, 관련 날짜 세트, 임차 종료 이유 및 진행 조치를 포함한 특정 측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종 열쇠 인도, 재고 확인 및 상태 보고(état deslieux) 날짜를 정하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샘플 서신

세입자 측에서 파리에서 세입자 사직서를 전달하는 것은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간단한 일입니다. 관련 이름, 날짜 및 서명만 포함하면 됩니다.


받는 사람: [세입자 이름 및 주소]

보낸 사람: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제목: 1개월[또는 3개월] 전에 통지한 임대 계약 해지

부인/선생님,

[insert date] 이후 [insert address]에서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를 종료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통지 기간은 이 등기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미가구 아파트의 경우 3개월]입니다.

열쇠를 반납하고 재고 및 상태 보고서(état deslieux)를 작성하는 날짜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신속한 회신을 기다립니다.

진정으로,

[이름 및 서명]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기록을 유지합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릅니다.

huissier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훨씬 전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귀하의 사례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 증거 및 서신을 수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프랑스 법원은 인출 절차의 3단계이므로 그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유리할 것입니다.

UpperKey를 임차인으로 삼아 부동산의 임대 가치를 결정하세요.

bottom of page